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환급 기준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고 최근 병원비에 돈을 많이 사용하였다면 반드시 건강보험료 환급을 조회하고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환급 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오납 건강보험료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오납 이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건보료 환급금은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건강보험료가 실수로 더 많이 납부 되었을 경우

건강조험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변경 되는 등 자격이 변경 되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변경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공단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 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진료비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것입니다.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더 많을 경우, 공단에서는 초과 금액을 환급 해줍니다. 이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보료 환급금 지급 대상

건보료 환급 대상자는 위 사유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과·오납 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해당 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총합에서 제외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2023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을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두 경우 모두 지급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초과했을 경우 지급 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건보료 환급금 대상자라는 스미싱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해당 사항은 우편으로 온다고하니 이 점 참고하시어 피싱 메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 혹은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면 복잡한 검색 없이 바로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며 메인에 있는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으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환급금 유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방법

조회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 리스트와 함께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하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3년 이내의 내역을 조회 및 환급 받을 수 있으니 병원 이용이 잦았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